상담소 2007.06.11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것이 퇴직금 계산의 핵심인데...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간에 수령한 연차수당액 총액의 4분의1(=12개월중 3개월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2007.7.1이라면 2006.7.1~2006.6.30사이에 수령한 연차수당액을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하며 퇴직(2007.7.1)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액은 제외됩니다.
즉, 당해 노동자가 2005.1.1~12.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06.1.~12.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2007.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므로 2007.1.1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산정시 반영됩니다.
하지만, 2006.1.1~12.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07.1.~12.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중에 퇴직하였다면(2007.7.1)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퇴직(2007.7.1)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수령하게 됨으로 평균임금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의 상담사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412
https://www.nodong.kr/4063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을 계산하다보니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
>저희회사는 연봉제이며,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게되면서 월차를 없애고
>연차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이럴 경우 연중에 퇴사하는 근로자 퇴직금을 계산시
>연차를 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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