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ee9 2007.09.24 21:40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총 9명이구요.
각종 수당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직원들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주중(수, 목)에 지방으로 1박2일의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이 때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재정 담당자는 프로그램 진행비에 직원들의
교통비와 숙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수당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중복이 된다구요). 적어도 일비와 시간외 수당은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근로기준법상 관례가 어떠한지요?

2. 위의 캠프가 주말에 시행될 경우, 휴일근무수당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요?

3. 청소년들을 데리고 해외로(중국) 4박5일의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때도 프로그램 진행비에 직원들의
교통비와 숙식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출장비는 따로 없었구요. 이 때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일비? 시간 외
수당? 휴일근무 수당?

참고로, 제 직장은 국가기관에서 만든 (즉, 국가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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