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하면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을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2년 안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2. 파견직으로 근무하면서도 파견회사가 변경되었습니다. (7개월/16개월, 총25개월)
   이 경우, 2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서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생기는 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동일사업장에서 1년 근무시 퇴직금 발생여부 입니다. 2008.03.11 934
☞동일사업장에서 1년 근무시 퇴직금 발생여부 입니다. (파견근로자) 2008.03.16 1096
연장, 야간근로시간에 따른 시급액 계산 문의 2008.03.11 1478
☞연장, 야간근로시간에 따른 시급액 계산 문의 2008.03.17 1803
폭행을 당해 부당해고로 진정하였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습... 2008.03.11 809
☞폭행을 당해 부당해고로 진정하였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습... 2008.03.21 671
산업재해와 관련 급여 2008.03.11 703
☞산업재해와 관련 급여 (회사의 산재보험금 대체지급 청구) 2008.03.16 8054
유급휴일(주휴)과 무급휴일의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차이 2008.03.11 1664
☞유급휴일(주휴)과 무급휴일의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차이 2008.03.17 6080
해외연수 후 의무근무기간 내 사직시 채무 및 의무근무기간에 관하여 2008.03.10 1833
☞해외연수 후 의무근무기간 내 사직시 채무 및 의무근무기간에 관... 2008.03.21 1460
퇴직급여 계산에 대한 질의 2008.03.10 799
☞퇴직급여 계산에 대한 질의 2008.03.14 1424
연차휴가수당(포괄) 2008.03.10 844
☞연차휴가수당(포괄) 2008.03.21 944
내부규정 연차 관련 2008.03.10 2063
☞내부규정 연차 관련 2008.03.14 1384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 2008.03.10 701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 2008.03.14 595
Board Pagination Prev 1 ...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2527 2528 2529 253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