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8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 근로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일반 퇴직금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정퇴직금 계산이 1년에 30일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30일분×(273일/365일)] 다만,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기 때문에 1년미만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부분은 법상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초보사원입니다.
>법인이구요. 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직원 중 한사람이 처음 입사후 연봉제 계약을 '07.6.1∼'08.2.29일까지 하고
>이번에 3.1일자로 연봉계약을 다시 했거든요.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했고 1년미만이지만(9개월) 회사에서도
>중간정산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30일 평균임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 경우라면 1일 평균임금×?일×(총 재직일수(273)/365)로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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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elvia82 2008.03.28 10:32작성
    꼼꼼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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