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2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주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40시간을 초과한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41시간~44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시간당통상임금의 25%가 적용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주에 만근하지 않고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을 경우'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예: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월~금요일) 중 특정일에 결근하여 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44시간을 근무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주40시간 만근했을경우에만 주 최초 4시간에 대하여 25% 할증이 적용되나요??
>   만약  주에 만근을 하지 않고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을 경우 25%할증적용이 안되고
>   50% 할증이 적용되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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