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상 연령제한은 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이러한 규정이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19세 미만인자는 청소년 유해업소로의 취업이 금지됩니다..
전엔 생일이 지난 만 19세 이상이였는데...
이제는 년도가 기준이 되어 만 19세가 되는 해의 첫날 부터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즉, 취업규칙상 연령제한이 나이에 대해 생일이 기준인지... 년도가 기준인지..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변경되었다면... 언제 변경되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상 연령제한은 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이러한 규정이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19세 미만인자는 청소년 유해업소로의 취업이 금지됩니다..
전엔 생일이 지난 만 19세 이상이였는데...
이제는 년도가 기준이 되어 만 19세가 되는 해의 첫날 부터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즉, 취업규칙상 연령제한이 나이에 대해 생일이 기준인지... 년도가 기준인지..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변경되었다면... 언제 변경되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