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3 0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퇴직처리가 완료(근로자의 사직요청후 회사측의 사직서 수리 또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관계의 소멸)가 되었다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회사에 목메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측의 재입사 요구에 대해 귀하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처리가 됐구여...퇴지금만 받으면 되는데...
>회사에서는 회사일이안돌아간다고 저보고 다시들어오라는데
>솔직히 그거는 저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쵸?
>몸이 아파서 못한다고 의사를 밝혔거든여 그일로 인해 퇴직금을 안주면 어떻하죠?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자꾸 오라고 요구해도 제가 거절해도 저에게는 피해가 없죠??
>빠른답변 좀 해주세요~ 요즘에 전화로 귀찮게 해서 미치겠어요 저는 정말 싫은데...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유산으로인한 퇴직 2008.04.06 1149
☞유산으로인한 퇴직 (특근과 야근으로 유산이 되었는데...) 2008.04.07 213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8.04.06 756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 이전에 따른 퇴직) 2008.04.06 2378
실업금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8.04.05 1941
☞실업금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2008.04.06 2160
퇴직금계산할때에~ 2008.04.05 85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할때에~ (퇴직전 10일간의 휴업이 있는 경우) 2008.04.06 1466
임금체불 ㅠ.ㅠ 문의 드립니다. 2008.04.05 826
☞임금체불 ㅠ.ㅠ 문의 드립니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회... 2008.04.05 1309
실업급여 가능한지? 2008.04.05 818
☞실업급여 가능한지? (퇴직전 사업주가 동일한 회사로 취업한 경우) 2008.04.05 2471
연봉제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여... 2008.04.05 1432
☞연봉제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여... 2008.04.05 1578
퇴직금 중간정산후~ 2008.04.05 891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2008.04.05 1042
연봉계약서 2008.04.05 1007
☞연봉계약서 (임금액수가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의 효력) 2008.04.05 1187
1년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2008.04.04 1642
☞1년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주40시간제 사업장) 2008.04.04 2071
Board Pagination Prev 1 ... 2500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