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940729 2008.04.03 09:43
1. 저희들의 권익을 위해서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2. 조합 전임자의 연차휴가 부여,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 휴직기간이라 판단하여 연·월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 다만,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의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행하는 것이 타당함.
4. 그러면 조합 전임을 하기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임기간에는 사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전임하기전에 발생한 휴가에 대한 해석을 할때 이것을 일시정지라고 판단하여 전임이 끝나면 사용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완전히 소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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