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4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때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시급직등 급여,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임시직과 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인원이 근속기간 전체기간동안 5인을 유지하였다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입사퇴사가 반복되어 근로자가 변경되는 것은 무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속기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1.개인 사업자
>2.사장뺴고 정규직2명(4대보험 납부자),일용직 직원 3명(대형할인점근무)
>3.정규직으로 98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
>4.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은 2007년 3월정도부터 가입한것같습니다.
>
>사장빼고 직원2명에 일용직형태 근무자3명 인 회사에서
>퇴직금 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받을수있다면 필요한(일용직) 서류 같은게 있는지 궁금하구요..
>
>위 내용에 잘아시는 분도 리플 달아 주세요...
>
>
>또 한가지
>
>일용직으로 한(할인점)매장에서 5년 정도 근무했는데 이경우도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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