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0 1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에 B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재차 입사한 A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8개월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A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휴업인 경우라면 휴업기간이 2개월이상이어야 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A회사가 귀하에 대해 권고사직등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퇴직사유의 기준(휴업 또는 경영상의 이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라는 회사에 1달 다니다가(고용보험가입), 출근거리가 너무 멀어 퇴사하고
>B회사에 1년여 근무하다가 고용조정으로 퇴사,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그후, 가까운 곳으로 이사한 덕에 다시 A회사에 다닌 지 8개월 되었는데요
>회사가 곧 휴업을 할것같습니다. ㅠ. 저같은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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