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2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고용승계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승계가 되었을 때에는 근로조건 전반이 승계됨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계산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 + 6시간(주휴) * 365 / 7 / 12 = 183시간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 기업합병,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된다 ( 1993.08.26, 근기 68207-1876 )
[요지]기업이란 유형, 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도ㆍ양수되는 경우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되어야 할 것이며,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흡수ㆍ합병되는 경우 고용관계는 승계되고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을 따라야 할 것임. 다만, 흡수되는 기업의 근로조건,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 및 기업의 경영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ㆍ사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기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흡수ㆍ합병시 당해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 또는 흡수하는 기업에 새로이 입사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사업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근속연수 계산시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한다 ( 1992.11.26, 근기 01254-1911 )
[요지] 용역계약의 해지 등으로 근로관계가 대행업체에서 원사용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근로조건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일수 등에 관한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대행업체에서 근로한 기간도 이를 계속근속연수로 통산하여야 할 것임. 다만, 임금결정(호봉책정 등 포함)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도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우리 업체는 매2년마다 도급계약을 하는 10인미만 회사로서 실적이 좋으면 연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적이 저조하면 연장계약이 이루어지지않고 사업자가 변경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근로자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고용승계토록하여 근로는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 경우 다른사업자에게 고용승계가 이루어질때 동일 노동 동일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에게
>1) 급여호봉가산이 가능한지여부와
>2) 연차발생일수가 계속가산 가능한지여부
>3) 저희업체는 주주야야비휴 3조2교대 형태로서 6일제 근무주기이며 6일단위 약 36시간근로 입니다
>   이경우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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