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7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귀하의 질문글 원문의  '.'님의 댓글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87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계산하려니...너무 어려워서요... 아래와 같이 근무를 하실경우
>급여를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
>첫째날. 09:00~18:00까지  (주간)
>둘째날. 09:00~18:00까지  (주간)
>세째날. 18:00~09:00까지  (야간)
>넷째날. 18:00~09:00까지  (야간)
>다섯째날.   휴무
>여섯째날.   휴무
>일곱째날.  다시 첫째날반복  (주간)
>          .
>          .
>
>
>회사 :20인이상~100인미만업체   주40시간근무일경우
>
>
>이런식으로 일을 하시면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럽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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