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7 0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본래 '인턴'이란, 근로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활동을 주목적으로 학교와 기업이 인턴약정을 체결하고 학교와 기업이 학생의 현장교육활동을 보장하며 , 그 현장교육 활동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인턴학생과 회사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관계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이수'를 목적으로 '현장학습노력'을 제공하는 인턴계약과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의 목적이 배제(따라서 당연히 학교가 배제됨)된채 단순 수습사용의 목적으로 학생과 기업이 직접 수습약정을 하고,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제공을 하는 형태로 변형되어 운영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귀하의 경우 사실이 이러하다면 비록 회사내부에서 어떻게 호칭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서는 1주15시간(1월60시간),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에서는 1주20시간(1월80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와 1주40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귀하의 급여액에서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조치입니다.

3. 임금의 결정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사규등에서 급여액을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서 '급여액은 회사사규에 따른다'고만 정하였다면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급여액으로 간주되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일정금액(60만원)을 임금액수로 결정하였으므로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급여액이 귀하의 급여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현행 최저임금법에서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나이, 학력,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현행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3,770원입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귀하의 월급여액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2,870원인데 이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900원미달하므로 귀하는 회사에 대해 시간당 900원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의한 귀하의 최소한의 월급여액은 3770원*209시간=787,930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6. 귀하의 사회보험법에 의한 월사회보험료가 40,000원이라면(예:고용보험료 5,000원+건강보험료 7,000원+국민연금료 28,000원) 귀하의 실수령액은 [월급여액-사회보험료공제금]=[787,930원-40,000원=747,93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대표자 제외하고 20~50인정도?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무
>
>-소재지: 서울
>
>
>저는 4년재 대학 졸업을 앞둔 여대생입니다.
>관련과 일을 하고 싶어 한 회사에 인턴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6개월 주 40시간 (월~금까지 8시간)에 60만원으로 책정하고 인턴직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 첫 출근날은 13일이었고 월급지급날은 25일이기때문에 다음달에 합산되어 들어왔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원래대로라면 한달월급60 + 그 전달일수를 합하여 90만원넘는 금액이들어와야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금액과 다른지라 여쭤보았더니 `일당으로 치는게 아니라서 그래` 라고 대답하시더군요.
>다른곳에서 일한적이 없고 그쪽에 잘 알지도 못한지라 원래그런가보다 했지만, 그 다음달 되니 54만원이 들어왔어요.
>
>이유를 묻자 이름은 인턴인데, 본사에서는 정식사원으로 직급이름만 인턴이어서 4대보험이 적용되어 보험비가 빠져나가서 그래요.
>라고 말을하는거에요.
>
>인턴을 4대보험을 적용하는 곳을 들어본적도 없고, 그렇다고 정직원도 아니고, 그렇게 주변에 말하니 다들 이상하다는 눈치여서 이것이 올바른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쭤보고싶은걸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인턴이 정식사원인데 이름만 인턴이다 라는게 가능한가요?
>
>2)저의 계약서에는 인턴으로 6개월 60만원으로 씌여있는데(실제로는 4대보험떼이고 해서 54~56만원을 받고있습니다.), 본사에는 정식사원인턴직이라고 합니다.
>
>이럴경우에 저는 정식사원의 급여를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
> 정식사원인경우 수습기간 2개월동안 정식급여의 80%를 준다는 회사의 방침을 서류상 본 적이 있습니다.(제게 준것은 아니고 어쩌다 보게된 서류에)
>
>3)제가 정식사원의 급여를 받아야한다면 저는 지금3개월을 다 채우고 4개월째접어드는데 그럼 100%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
> 4)대학교4년제와 전문대 그리고 고졸자에 대한 최저임금및 급여가 다른가요? 다르다면 기준이 무엇인가요?(대학4년재에 대한 최저임금을 알려주세요. 언뜻듣기에 140만원이하로 주면 법에 위반된다고 들은적이 있어서요. )
>
>5)최저임금은 4대보험비 포함인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08.12.18 935
☞연차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제 적용시 계... 2008.12.21 1124
시간제업무보조원 퇴직금 관련 2008.12.18 1828
☞시간제업무보조원 퇴직금 관련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 2008.12.21 2440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08.12.18 765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정리해고의요건) 2008.12.21 762
산재 후 퇴직중간정산시 평균임금에 대한 궁금사항입니다. 1 2008.12.18 901
☞산재 후 퇴직중간정산시 평균임금에 대한 궁금사항입니다.(특별... 2008.12.21 1521
반납한 연차수당의 과세관련 1 2008.12.18 1399
☞반납한 연차수당의 과세관련 2008.12.21 1840
회사 감사부에서 통장거래내역 제출을 요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 2008.12.18 4013
☞회사 감사부에서 통장거래내역 제출을 요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 2008.12.21 8915
교대근무형태 변경 2008.12.17 1326
☞교대근무형태 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08.12.23 2813
성희롱 관련 설문조사 2008.12.17 1745
여성 성희롱 관련 설문조사(설문조사 견본) 2008.12.21 3090
맘에 안든다고 이러는게 말이 되나요? 2008.12.17 1059
☞맘에 안든다고 이러는게 말이 되나요? 2008.12.21 1662
퇴직금 산정 방법.. (너무 어렵네요~) 기간제, 일당급 (빠른답변 ... 1 2008.12.17 986
☞퇴직금 산정 방법.. (너무 어렵네요~) 기간제, 일당급 (빠른답변... 2008.12.21 1146
Board Pagination Prev 1 ...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