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7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일8시간, 1주40시간'이라 함은 기준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기준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시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부수적으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자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1주란, 7일을 말하는데, 7일중 평균1일은 주휴일이 되므로 1주(7일)중에 근무일은 최장6일이내입니다. 따라서 근무일을 5일(월~금)로 할 것인지, 6일(월~토)로 할 것인지는 회사와 근로자와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르는 것이며, 법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휴무일로 정한 상태에서 1주40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근로일은 5일(월~금요일)이므로 '5일간 40시간'을 근무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이라 함은 월~금요일 즉, 5일간 하루 8시간 x 5일= 40시간으로 아는
>
>데요.
>
> 법에 "1주" 로 돼 있으므로 토,일요일을 포함해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이야기
>
>인지 아니면 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이야기인지요?
>
>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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