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5 1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월 209시간, 월176시간, 월 200시간 등 월단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주 40시간 사업장 입니다.
>
>6월에 근로일수 및 시간외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6월에 유급휴일이 5일 무급휴일이 3일 하여
>총 8일의 휴일과 22일의 근로일이 있다고 할때
>
>월 176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시간외 근로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아니면 무급휴일 3일을 포함하여 25일의 근로일을 가정하고
>200시간 이상을 근무할시 시간외 근로가 되는지...
>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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