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회사(외국법인A)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국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아울러 그나라의 해외국인은 외국법인A와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해외국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 해외국인이 국내의 지점(B)에 파견되어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한국법인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한국인이 중국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한국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내지점(B)에 주재하는 외국법인A의 해외국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 예외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노동부 행정해석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7039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참고로 당해 주재원은 본사와의 고용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국의 지점에 지점 업무 관리 또는 영업관리를 위하여 장기 파견됩니다).
>
>국내지점 설립초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인 2명이 직원으로 있어 5인미만 사업장으로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 및 퇴직금지급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향후 본사에서 지점장을 포함하여 주재원(원수는 미확정)이 파견될 예정으로 주재원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주재원의 상시근로자성 여부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하는 사업장인지 일부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급여의 지급을 본사에서 하느나, 국내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
>- 본사에서 전액 지급하는 경우:
>- 본사와 지점 양쪽에서 지급하는 경우:
>- 지점에서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
>
>
>이상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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