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7 1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일부를 특정 용역회사에 도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와 달리 고용승계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와 용역회사간의 계약으로 담당업무자를 고용승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과정에서 고용승계 대상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종전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지속됩니다.
종전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종전회사에서는 잉여인력에 대한 정리해고를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리해고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4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2. 만약, 용역전환이 완료되기 이전의 상태라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등을 통해 용역전환 반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었으나, 귀하의 경우, 이미 용역전환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용역회사와의 고용계약 새롭게 시작함을 의미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던가 아니면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퇴직을 결심해야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용역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35

3. 서약서 등을 통해 법정미만의 근로조건(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위반의 내용)이 있더라도 고소고발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 서약서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다고 하여 고소고발권리 또는 노동부 진정권리가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고발의 포기를 미리 내정하는 서약서는 법률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작년12월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오는07월에 갑자기 임원협의회에서 위탁관리업체에 포괄승계 했다구 통보오고 그래서 그럼 중간정산할때 잘못 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하니 임원협의에서 위탁관리업체 근로계약을 사인하면 준다구 압박해서 22명중20명은 사인하고 2명 저포함 남아서요 그런데 이렇게되면 어지 싸워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직통지서을 받은적도 없구 그량 근무하고있습니다 위탁관리 회보에는 06월에 승계되었다구하구요 근로계약은07월 다시하고참 어이없네여 2명은 ㄱ위탁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고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가여 ㅠㅠ 서약서에보면 최저임금및 각종수당으로 잘못되어도 어떠한 고소 고발도 하지 말라고 하는조약이 있어서 2명은 근로계약해야하는건지 하지 말아야 하는건지 궁금도 하고요 포괄승계도 민법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 하다구 알고 있는데 전부 무시하고 있네여 도와주세여 ㅠㅠ 그리고 자료을찾아보니 임원협의에서 위탁관리 넘기면 포괄승계된다구하던데 맞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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