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원
- 현실적인 조직력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한 참가인원의 하한선은 없습니다. (최소 2명이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행정관청에서는 마치 노조결성 참가 인원의 하한선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창립총회의 절차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경과보고
-. 임시의장 선출
-. 서기,감표위원 임명
-. 성원보고
-. 회순결정
-. 안건토의
1. 규약제정(필수)
2. 임원선출(필수)
3. 사업계획,예산심의
-. 기타토의
-. 폐회선언
진행상 유의점
-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
- 규약의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 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 창립총회에 참가한 조합원수가 재적조합원수가 됩니다.
준비사항
- 규약안 복사본 : 참석인원수만큼.
- 회순지 : 전지에 회의진행순서를 적어 회의장 앞에 붙입니다.
- 플랭카드 : 회의명, 장소, 날짜 (반드시 필요사항은 아님)
- 투표용지 : 2벌 이상
- 노조가입원서
- 기타 : 카메라 등.
회의록 작성
- 노조결성회의록은 노조설립신고시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노조를 설립했다는 증거의 한 형태이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조 설립총회의 회의방법 및 회의록 작성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