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받은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중 피용자로서 고용되기 위한 구직활동을 별도로 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만일 그러한 구직활동을 행함이 없이 자영업을 위한 가게물색 및 시장조사만을 행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87, 1996.10.26)
-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에 대해서만 수급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필하는 등 개인사업,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천적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 또한,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확인된 근로자는 실업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사실여부와 금액을 실업인정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 이 경우, 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치 않으며, 만약 수급자격이 부여된 이후라면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혹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후 사실상 자영업을 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조사후 자영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시 명의만 타인에게 빌려주어도 14일이내에 페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자영업을 행하는 경우 실업인정 가능여부
실업급여 수급자의 처가 자영업(식당업)을 운영하고 수급자인 남편은 식당종업원의 휴무일(월2∼3회)에 한해 청소, 음식주문, 식사요금 계산 등 식당의 보조적 업무에 종사한 경우 실업인정 가능여부는?
답변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자가『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
- 여기서 『실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고 있지못한 상태를 말하며,
-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취업여부의판단은 노동부예규 제306호 실업인정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상용·일용·임시근로는물론 상업·농업 등 가업이나 행상 등에 종사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상시따로 취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자영업(식당)이 통상 처에 의해 운영되었고 수급자인 남편은 단지 식당종업원의휴무일(월 2∼3회)에 한해 청소, 음식주문, 식사요금 계산 등 식당의 보조적 업무에종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해당기간(일)에대하여는 실업인정규정 제9조의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인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68430-13, '97. 1. 22 참조)
실업급여지급관련 사업자등록시의 자영업자 인정기준
('99.12.30. 개정)
자영업이라 함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해 처리함.
구분 |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유무 | 부정수급 처리 관련 |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사후에 사업자등록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아님.
|
사업자 등록 없이 혹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자영업을 한 경우 |
사실관계 조사후 자영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 불인정 |
사실관계 조사후 실업인정 대상기간중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부정수급 처리 |
사압자 등록시 명의만 빌려준 경우 | 명의대여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도록 안내 | 명의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급자격자 본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