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등)가 기본급 19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연장근로수당 27만원 등 합산하여 월 급여로 총 227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아닌지요?
단, 근무일에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답변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은
- 기본급(190만원)과 직책수당(10만원)입니다.
- 연장근로수당(27만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의 근로자와 다릅니다.
- 감시 단속적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법 제50조 근로시간,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제56조 연장, 휴일근로 및 가산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시간(오후10시~오전6시)의 경우 가산임금(50%)의 적용되므로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야간근로수당 환산분(50%)를 감안해야 합니다.
- 사례의 경우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 1일 : 22시간 (실근로시간 20시간 + 야간근로 4시간의 가산수당 환산분 2시간)
- 1주 : 77.2시간 〔(22시간 × 365 ÷ 2) ÷ 52주〕
- 1월 : 335시간 〔(22시간 × 365 ÷ 2) ÷ 12개월〕
- 사례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2시간 × 365일 ÷ 2} ÷ 12월 = 335시간입니다.
결론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200만원)만으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5,970원 (200만원 ÷ 335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는 2019년 최저임금액(8,350원)보다 작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