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체불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납입하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체불은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회사가 납입한 퇴직연금 연간 부담액 산정시 포함해야할 임금총액에서 일부 금액이 누락된 경우
  • 회사가 납입한 퇴직연금 연간 부담액이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미달하는 경우
  •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달리 회사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하는 경우 지연납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납입 예정일의 다음 날 ~ 퇴직일 이후 14일까지 : 연 10%
  • 퇴직일 이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 연 20%

1) 지연이자 계산 예시

  • 사례1 : 납입주기 연1회(정기납입일은 매년 12.31.)인 경우
    • 연간 임금총액 3,600만원, 미납액 연 300만원, 퇴직일 1.31., 최종 납입일은 2.25.
  • 사례2 : 납입주기 연 4회(정기납입일은 매분기 말일)인 경우
    • 연간 임금총액 3,600만원, 미납액 분기별 75만원, 퇴직일 1.31., 최종 납입일은 2.25.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지연이자
구분 지연이자 사례1 사례2
납입 예정일의 다음 날 ~ 퇴직일 이후 14일까지 연10%
  • 지연기간(일수) : 다음해 1.1.~2.14.(45일)
  • 지연이자 : 36,986원=75만원×10%×(45일/365일)
  지연기간(일수) 지연이자
1분기 4.1.~다음해 2.14.(320일) 65,753원=75만원×10%×(320일/365일)
2분기 7.1.~다음해 2.14.(229일) 47,055원=75만원×10%×(229일/365일)
3분기 10.1.~다음해 2.14.(137일) 28,151원=75만원×10%×(137일/365일)
4분기 다음해1.1.~2.14.(45일) 9,247원=75만원×10%×(45일/365일)
퇴직일 이후 15일째 되는 날 ~ 부담금 납입일까지 연20%
  • 지연기간(일수) : 2.15.~2.25.(11일)
  • 지연이자 : 18,082원=300만원×20%×(11일/365일)

2) 지연이자의 체불 퇴직급여(대지급금) 포함 대상

지연이자의 경우, 부담금 정기 납입일(예정일)부터 퇴직 후 14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연 10%)만 체불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정이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정이 존속하지 않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노동부의 도산등 사실인정
    • 천재 사변
    • 체불에 대해 법원등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체불 퇴직급여 확정 방법

1) 미납 부담금 발생 여부 확인

근로가가 퇴직급여 체불을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동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정하여진 기일에 납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부담금 정기납입일은 퇴직연금규약 등을 검토하여 회사의 부담금 납입 주기 및 정기 납입일을 확인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발급하는 ʻ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내역 확인서'를 통해 부담금 납입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담금을 정하여진 기일보다 지연하여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를 납입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지연이자율은 정기 납입일(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까지는 연 10%, 퇴직일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체불 퇴직급여 계산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체불 퇴직급여로 확정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였으나,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할 임금 총액에 일부 금액이 누락되어 부담금 산정 자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누락된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체불 퇴직급여로 확정합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체불 퇴직급여와 대지급금 산정 예시

1)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 정상 납입된 경우

2017.1.1.~2023.12.31. 7년간 재직한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이 2,100만원이고,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여 회사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부담금을 납부

  •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정기 납부일에 납부하였을 것
  •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할 임금 총액이 모두 포함되었을 것
  • 퇴직연금 연간 부담액이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일 것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연금액이 법정퇴직금과 다르더라도 체불 퇴직급여은 없고 대지급금은 발생하지 않음

4) 퇴직금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 혼합된 경우(부담금이 정상 납부)

  • 근무기간:2018.1.1. ~ 2024.9.30.
  • 퇴직연금(DC) 가입기간:2023.4.1. ~ 2024.9.30.
  • 최종 3개월 월급여 : 3,300,000원, 1일 평균임금:107,608원
  • 1년분 퇴직금(1일평균임금×30일):3,228,240원
  • 퇴직당시 나이 : 만33세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상한액:퇴직급여등 310만원)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 후 가입기간 동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정하여진 기일에 정상 납입된 경우, 정상납입된 기간을 공제한 후 퇴직금만 대직급금으로 산정
해당기간 최종 3년분 최종 2년분 최종 1년분
최종 3년 적용기간 2021.10.1.~2022.9.30. 2022.10.1.~2023.9.30. 2023.10.1.~2024.9.30.
퇴직급여 구분 퇴직금 퇴직금+DC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법정 퇴직급여액 3,228,240원 1,609,698원(22.10.1.~23.3.31) -
체불 퇴직급여(퇴직금) 3,228,240원 1,609,698원 -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3,100,000원 3,100,000원 -
대지급금 3,100,000원 1,609,698원 -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7,000,000원 (최종3년 합계)
대지급금 3,228,240원 1,609,698원 -
  •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천체 상한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퇴직금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 혼합된 경우(부담금이 일부만 납부)

  • 근무기간:2018.1.1. ~ 2024.12.31.
  • 퇴직연금(DC) 가입기간:2023.1.1. ~ 2024.12.31.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 : 매년 12.31.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 : 2023년 1,000,000원, 2024년 500,000원
  • 최종 3개월 월급여 : 3,300,000원, 1일 평균임금:107,608원
  • 1년분 퇴직금(1일평균임금×30일):3,228,240원
  • 퇴직당시 나이 : 만33세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상한액:퇴직급여등 310만원)
해당기간 최종 3년분 최종 2년분 최종 1년분
최종 3년 적용기간 2022.1.1.~12.31. 2023.1.1.~12.31. 2024.1.1.~12.31.
퇴직급여 구분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부담해야할 퇴직급여액 - 3,300,000원 3,300,000원
부담한 퇴직급여액 - 1,000,000원 500,000원
체불 퇴직급여 3,228,240원 2,300,000원 2,800,000원
지연이자 - 238,822원 10,740원
체불 합계액 3,228,240원 2,538,822원 2,810,740원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3,100,000원 3,100,000원 3,100,000원
대지급금 3,100,000원 2,538,822원 2,810,740원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7,000,000원 (최종3년 합계)
대지급금 1,650,438원 2,538,822원 2,810,740원
  •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천체 상한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년분(1,650,438원)은 상한액(최종 3년 7,000,000원)에서 최종 1,2년분을 제외한 금액임.
  • 최종2년분 지연이자(238,822원) = 체불 퇴직급여액 원금 2,300,000원×10%×{(365일+14일)÷365일}
  • 최종1년분 지연이자(10,740원) = 체불 퇴직급여액 원금 2,800,000원×10%×(14일÷365일)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일, 파산선고의 결정일, 노동부의 도산등 사실인정일 이후의 기간부터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2(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법 제2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21. 10. 14.>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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