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과 상여금

대지급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퇴직직전 3년간의 퇴직금(재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중의 급여입니다.

이중 최종 3개월분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마지막 체불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최종 3개월의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상여금 체불액에 대한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체불액과 합산하여 대지급금에 포함됩니다.
    즉, 상여금에 대한 대지급금 상한액은 별도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상여금을 합산한 체불액에 대한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대지급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액의 계산 방법

상여금이 대지급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포함되는 그 상여금액의 상세 계산은 해당기간 동안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 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1)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정 기준기간으로 하여 그에 따라 월단위로 비례 계산된 금액을 대지급금 지급대상 기간(최종 3개월)의 각 월의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 (예시) 상여금 지급시기는 3월, 6월, 9월, 12월말이고 매 3개월 단위마다 소정근로일의 80%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00%씩 지급하는 회사에서 5월1일자로 퇴직한 경우
    - 퇴직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은 2.1. ~ 4.30.이므로 이 기간 중 2월과 3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반영됩니다. 즉, 2월분 상여금 해당분은 2월의 미지급 월임금에, 3월분 상여금 해당분은 3월분의 미지급 월임금에 포함하여 처리됩니다.

2)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간단위를 산정기준기간으로 하여 그에 따라 월단위로 비례 계산된 금액을 대지급금 지급대상 기간(최종 3개월)의 각 월의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즉, 상여금을 설(200%), 하계휴가(100%), 추석(200%) 등 특정일에 일정액(률)을 지급하는데 각 지급일 사이의 기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상여금에 대한 대지급금의 산정은 최종 3월간의 기간에 지급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됩니다.

최종 3개월의 각월의 미지급 상여금액 =
연간 미지급 상여금액
12월×(1-연간 상여금 기지급률)
* 연간 상여금 기지급률 = 연간 상여금 기지급액 / 연간 상여금 지급예정액
  • (예시) 연간 총상여금이 400만원인 사업장에서 3월까지의 상여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고, 4,5,6월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6월말에 퇴직했을 경우,
    - 최종 3개월의 각월(4,5,6월)에 미지급된 상여금액 = 연간 미지급 상여금액 300만원 / 12월×(1-연간 상여금 기지급률 25%) = 333,333원
    * 연간 상여금 기지급률 25% = 연간 상여금 기지급액 100만원 / 연간 상여금 지급예정액 400만원
    - 즉, 각 월 미지급 상여금액은 월 333,333원이고, 최종 3개월(4,5,6월)에 받아야 할 상여금은 1,000,000원임

대지급금과 연차수당

대지급금으로 지급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마지막 체불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최종 3개월의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연차수당 체불액에 대한 대지급금은 상여금 체불액에 대한 대지급금과 마찬가지로 '최종 3개월분 임금' 체불액과 합산하여 대지급금에 포함됩니다.
    즉, 연차수당에 대한 대지급금 상한액은 별도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을 합산한 체불액에 대한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대지급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범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전에 연차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
  2. 퇴직함에 따라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

1) 퇴직전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일 전에 연차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수당 전액이 아니며, 일할 계산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만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예시) 회사가 회계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2017년 2월말에 퇴직한 근로자

  • 2015년 한 해 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201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퇴직일 전인 2017년1월1일에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 중 최종 3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2016.12월1일부터 12월31일)을 일할 계산하여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포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04, 2017.7.6.)

2) 퇴직함에 따라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함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의무 발생시기인 퇴직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시) 회사가 회계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2017년 2월말에 퇴직한 근로자

  • 2016년 한 해 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201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가 2017년2월말에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일 다음날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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