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답 변
- 도산등사실인정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제출(지방노동관서의 접수) → 신청서 처리대장에 등재 → 사실관계를 조사 및 확인 →도산등사실언정여부의 결정 → 결정결과의 통지의 과정을 거쳐 처리됩니다.
- 특히, 조사ㆍ확인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합니다.
* 형식적요건
①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의 사업주인지,
②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였는지,
③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인지,
④ 신청자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인지.
* 실질적 요건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②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 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