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노동부)
지침문서 : 근로기준과-4532, 2004.8.30.
아르바이트 등 1일 8시간 미만, 1주 44시간(40시간)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입니다.
아르바이트, 임시직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2.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 적용 일반
-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 가. 근로계약 체결
- 나.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다. 근로시간
- 라. 휴게, 휴일·휴가
- 마. 취업규칙
- 바. 해고 등
3.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 고용보험의 적용
- 최저임금의 적용
붙임자료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문답
-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표준 근로자명부
-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령상 관련 조항
-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조항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9조제1항관련)
변경 내용 안내
- 붙임자료 내용 중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9조제1항관련)이 변경(2021.10.14.)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