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참고
- (주의) 이 지침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근로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에 관한 노동부의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지침입니다. 지침문서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 09. 21》
Ⅰ. 개정배경
Ⅱ. 개념
-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Ⅲ.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 연차유급휴가수당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