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의 확대 및 할증율의 변동
- 개정 전
□ 연장근로의 제한
ㆍ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가능
ㆍ1주 최대 56시간까지 근무가능 (주44시간+12시간= 1주 56시간)
ㆍ 연소자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
□ 할증률
ㆍ통상임금 50% 가산 지급 - 개정 후
□ 연장근로의 제한
ㆍ당사자간 합의로 1주 16시간 까지 가능
ㆍ1주 최대 56시간까지 근무가능 (주40시간+16시간= 1주 56시간) → 단, 3년간 한시적 적용
ㆍ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 삭제
□ 할증률
ㆍ최초 4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25% 가산 적용(3년간 한시적 적용)
ㆍ4시간 이후의 연장근로는 종전대로 통상임금 50% 가산 지급
- 연장근로한도를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이 중 최초 4시간에 대하여는 할증률 50%에서 25%로 낮추었습니다.
→개정법 시행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만 적용 - 여기서 '최초 4시간'이라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4시간분의 연장근로를 의미합니다.
- 그러나 연장근로의 한도가 기존 법과 같이 주56시간으로 유지됨으로서 실근로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하는 개정규정입니다.
연장근로의 확대 및 할증률 인하가 적용되는 연장근로
- 연장근로의 확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할증율 인하(50%->25%)되는 연장근로는 다음과 같은 연장근로에 한해서 입니다.
- 제52조 제1항(합의연장근로)
- 제58조 제1항(사업의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할증률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 연장근로 : 종전처럼 50%할증율이 적용되는 경우
- 제50조(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1조(선택적 근로시간제)
- 제67조(연소자의 연장근로)
- 제69조(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연장근로) - 주의 : 할증률 저하는 연장근로에만 해당하므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종전과 동일하게 5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51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각호의 시행일(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간은 제52조제1항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