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처리 문제
- 주44시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하여 주5일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주5일제 근무가 실현될 것이 예상됩니다.
-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으므로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인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토요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토요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영향
개념 |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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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 근로 의무가 처음부터 없던 날로 소정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는 단순 근로면제일 | 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 (최초 4시간은 할증률 25%) 50%이 적용됨 |
휴일 | 근로 의무가 처음부터 없으나 근로시에 휴일근로로 봄 | 주40시간 초과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 50%가 적용됨 |
토요일에 대한 각계 입장 차이
- 노동부(시행지침)
-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라는 견해입니다.
- 유급이 아니며 휴일도 아니라는 견해임.
- 노동계
- 근로시간 단축의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는 주5일 근무제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유급휴가들이 대폭 축소된 상황으로 토요일은 '휴일'에 해당한다는 견해입니다.
- 다만,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 경영계
- 토요일은 근로면제일에 해당한다는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