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주44시간 → 주40시간)
- 법정근로시간이란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근로시간"입니다.
- 개정 이전에는 1주간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서 주당 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하였습니다.
주40시간제인가? 주5일제인가?
- 근로시간 단축은 일반인들에게 주40시간제 보다 주5일제로 각인되어 있습니다만, 엄격히 말하면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주당 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 하에서도 경우에 따라 주6일제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주40시간제의 여러 가지 유형
유형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7일 | 총시간 |
주5일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휴일 | 휴일 | 40시간 |
주5일 | 9시간 | 9시간 | 9시간 | 9시간 | 4시간 | 휴일 | 휴일 | 40시간 |
주6일 | 7시간 | 7시간 | 7시간 | 7시간 | 6시간 | 6시간 | 휴일 | 40시간 |
주6일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4시간 | 4시간 | 휴일 | 40시간 |
※ 이외에도 주40시간제를 유지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근로일수 유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정 전후 법 내용 비교
-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