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개요
- 취약계층(비정규직, 전직실업자)이 직업훈련에 전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대부대상
- 정부가 지원하는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전직실업자로서 다음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단, 실업급여 수급중인 사람은 제외)
(1)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
(2)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 훈련생은 가구별 연소득금액 8,000만원 이하인 사람 - 신청인원이 선발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의 소득수준, 훈련기간 등을 심사하여 일부만을 선정 가능
지원한도
- 월 단위 200만원(1인당 1,000만원내) 한도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1인당 2,000만원 한도
상환조건
- 연 1.0% 금리
-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중 선택
지원절차
<비정규직 근로자>
대부 신청 | 자격 확인 | 대부결정 통보 | 대부금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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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또는 방문 | - 비정규직 여부(근로계약서), 훈련사실(수강증) | - 신용보증 병행 | - 신청인 계좌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은행 |
<전직 실업자>
대부 신청 | 자격 확인 | 대부결정 통보 | 대부금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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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또는 방문 | - 실업자 여부(Work-net), 훈련사실(HRD-Net) | - 신용보증 병행 | - 신청인 계좌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