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2001.08.06, 근기 68207-2508)
질의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1.08.06, 근기 68207-2508)
관련 정보
-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임금근로시간과-76, 2022.1.10.)
-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8.5.)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과 대체휴무 적용 여부
-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근로기준정책과-6852, 2016.11.1.)
- 감시 단속적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