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과 기간제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특정 날짜 또는 특정 업무의 완료시까지로 정해진 근로계약을 말한다. '계약직’은 임시직, 한시직 등과 같은 통상의 용어이고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기간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부르고 있다.
이에 반해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되지 않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즉 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과 달리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것 뿐, 제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은 동일하게 받으며, 휴일과 연차휴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도 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이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또는 정년제 계약)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기간제 법 제4조제1항 단서 각호의 특례에 해당하는 근로계약
-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어 근로자는 계속 고용을 주장할 수 없는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하여 수차례 반복 갱신해온 기간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차례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지 않은 사례에서도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및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관계 형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는 볼 수 없다.
관련 법원 판례
관련정보
관련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