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3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3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과거근로기간연수 ----- 가입후 연차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
1차년도 | 100분의 60 | 100분의 30 | 100분의 20 | 100분의 15 | 100분의 12 |
2차년도 | - | 100분의 60 | 100분의 40 | 100분의 30 | 100분의 24 |
3차년도 | - | - | 100분의 60 | 100분의 45 | 100분의 36 |
4차년도 | - | - | - | 100분의 60 | 100분의 48 |
5차년도 | - | - | - | - | 100분의 60 |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6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6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60을 유지하여야 함
과거근로기간연수 ----- 가입후 연차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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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100분의 60 | 100분의 30 | 100분의 20 | 100분의 15 | 100분의 12 |
2차년도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0 | 100분의 30 | 100분의 24 |
3차년도 | -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5 | 100분의 36 |
4차년도 | - | -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8 |
5차년도 | - | - | -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6차년도 | - | - | - | - | 100분의 70 |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7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7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유지하여야 함
과거근로기간연수 ----- 가입후 연차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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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100분의 60 | 100분의 30 | 100분의 20 | 100분의 15 | 100분의 12 |
2차년도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0 | 100분의 30 | 100분의 24 |
3차년도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5 | 100분의 36 |
4차년도 | -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8 |
5차년도 | - | -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6차년도 | - | - | -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7차년도 | - | - | - | - | 100분의 80 |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8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8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80을 유지하여야 함
과거근로기간연수 ----- 가입후 연차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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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100분의 60 | 100분의 30 | 100분의 20 | 100분의 15 | 100분의 12 |
2차년도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0 | 100분의 30 | 100분의 24 |
3차년도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5 | 100분의 36 |
4차년도 | 100분의 90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8 |
5차년도 | - | 100분의 90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6차년도 | - | - | 100분의 90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7차년도 | - | - | - | 100분의 90 | 100분의 80 |
8차년도 | - | - | - | - | 100분의 90 |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9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9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90을 유지하여야 함
과거근로기간연수 ----- 가입후 연차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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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100분의 60 | 100분의 30 | 100분의 20 | 100분의 15 | 100분의 12 |
2차년도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0 | 100분의 30 | 100분의 24 |
3차년도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5 | 100분의 36 |
4차년도 | 100분의 90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8 |
5차년도 | 100분의 100 | 100분의 90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6차년도 | - | 100분의 100 | 100분의 90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7차년도 | - | - | 100분의 100 | 100분의 90 | 100분의 80 |
8차년도 | - | - | - | 100분의 100 | 100분의 90 |
9차년도 | - | - | - | - | 100분의 100 |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10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10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100을 유지하여야 함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