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근로자란?
-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통칭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부릅니다.
- 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①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②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고 ③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대비하여 ①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계약제), ②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근로자(단시간), ③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근로자(파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 2007.7.1.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은 아래의 3가지 법률를 통칭하여 말하는 것 입니다.
법 이 름 | 보 호 대 상 | 보 호 내 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사용제한, 차별금지, 차별시정 등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 파견근로자 | 파견제한, 차별금지, 차별시정 등 |
노동위원회법 |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 차별시정의 절차 |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내용
일반적 적용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됩니다.(기간제법 제2조 제1항 전단)
- “상시”란 평상상태를 의미하므로,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을 평균하여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에 해당되어 법 적용을 받습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불법취업자 포함), 단시간 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적용 제외
-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거의 친족이란 세대를 같이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 가사사용인이란, 가정부·파출부·유모·집사 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제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됩니다. (아래 참조)
4인이하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내용 |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내용 | |
제1장 | 제1조【목 적】 제2조【정 의】 | 제3조【적용범위】 |
제2장 |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제3장 |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제4장 | 적용내용 없음 |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조사·심문 등】 제11조【조정·중재】 제12조【시정명령 등】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제5장 |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제4호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1호,2호(휴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3호,4호(휴일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5호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제19조【권한의 위임】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1호,2호,3호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2호(근로시간에 관한 사항),4호(휴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5호,6호 |
제6장 | 제21조 | 제2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고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기간제법 역시 전면 적용됩니다.(기간제 법 제3조 제3항)
- 국가 및 지자체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자가 단 1명만 있어도 이 법을 전면 적용받습니다..
관련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고용관계 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아래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