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시간제 근로자
입사일 2008.03.03
1년치 퇴직금 중간정산요청함.
(2008.03.03-2009.03.02)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및 기타수당, 상여금 계산 기준일이 2008.12~ 2009.03월까지의 3개월 평균인지
현재2009.8~2009.10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인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이 가능하신지도 궁금합니다.
생산직 시간제 근로자
입사일 2008.03.03
1년치 퇴직금 중간정산요청함.
(2008.03.03-2009.03.02)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및 기타수당, 상여금 계산 기준일이 2008.12~ 2009.03월까지의 3개월 평균인지
현재2009.8~2009.10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인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이 가능하신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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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3개월 휴직후 연,월차 사용여부 1 | 2009.11.01 | 1710 | |
임금·퇴직금 |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1 | 2009.11.01 | 2704 | |
근로시간 | 숙직근무와 연차휴가에 대해 1 | 2009.11.01 | 2185 | |
노동조합 | 장학금 1 | 2009.11.01 | 1612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1 | 2009.11.01 | 19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 2 | 2009.10.31 | 9053 | |
기타 | 병역특례병 이직 관련하여 1 | 2009.10.31 | 8898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변경에 의한 퇴직금, 2 | 2009.10.31 | 3127 | |
임금·퇴직금 |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 | 2009.10.31 | 1335 | |
비정규직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 2009.10.30 | 6019 | |
기타 | 신종플루 확정시? 1 | 2009.10.30 | 1610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사업자등록여부 관련 1 | 2009.10.30 | 2786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자꾸 깍습니다. 1 | 2009.10.30 | 1812 | |
해고·징계 | 불법 취임환 대표이사 와 해고관련 1 | 2009.10.30 | 1871 | |
기타 | 부당해고,성추행 신고가능한지 1 | 2009.10.30 | 3077 | |
임금·퇴직금 | 격일 근무제 180만원을 받읍니다 1 | 2009.10.29 | 2948 | |
임금·퇴직금 | 74702번 답변에 관한 질문 1 | 2009.10.29 | 1265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09.10.29 | 1625 | |
근로시간 | 연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1 | 2009.10.29 | 2091 | |
휴일·휴가 | 주40시간 근무시 주중 신규 직원 토요일 처리 1 | 2009.10.29 | 2132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낙한 싯점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09.10.13.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였다면 2007.13.~2009.10.12.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1년간의 기왕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5
2.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할 퇴직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자라면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청을 회사가 승인할지 여부의 회사의 판단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