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ddd 2009.10.26 19:25

근로자들을 위해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2월 16일에 입사하여 매월 입사일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2009년 3월 16일에 급여를 받았구요.

2009년 4월 25일에 급여를 받았구요.

2009년 5월 20일까지 일을 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미지급된 4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임금을

5월 16일까지의 급여와 17일부터 20일까지의 4일치 급여를 더하여야 할까요. 이경우 4일치분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이곳 저곳을 찾아본 결과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월의 중도에 입사를 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 일할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일할 계산을 하여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7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관련규정 등에서 '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만약 그러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면 해당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5.17.~20.까지 4일간의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5월달의 4일분의 임금액 = (월급여액 / 30일) * 4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호텔OOO에서 투숙객 미수금에 대하여 변상하라며 민사소송을 ... 1 2009.11.03 24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방법에 관하여 질문 1 2009.11.03 3818
임금·퇴직금 [연차] 연차계산방법 1 2009.11.03 11836
기타 사직서? 권고사직서? 1 2009.11.03 5932
휴일·휴가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건휴가를 신청했을때 1 2009.11.03 1449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09.11.03 15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09.11.02 5432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1 2009.11.02 1411
임금·퇴직금 저의 퇴직급 찾아주세요.ㅠ 1 2009.11.02 1463
임금·퇴직금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청구가능 여부 1 2009.11.02 3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산출 문의 2 2009.11.02 2152
기타 연차계산이 어려워요 ㅠㅠ 1 2009.11.02 1399
휴일·휴가 기념일과 휴일 중복에 대한 단협의 해석 1 2009.11.02 2206
여성 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 .. 사직서 미리 제출? 1 2009.11.02 4270
해고·징계 몇가지 여쭤봅니다.. 1 2009.11.02 134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제 1 2009.11.02 1555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을 알고싶습니다 1 2009.11.02 1402
해고·징계 근로자 동의없이 재계약을위해 1년단위 지급된 퇴직금도 진정한 ... 1 2009.11.02 2513
노동조합 특별결의 1 2009.11.02 1935
임금·퇴직금 밀린임금 1 2009.11.02 1314
Board Pagination Prev 1 ...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