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ibon1004 2009.10.28 14:45

안녕하세요!!

연가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희가 일년이 지나면 15개의 연가가 생깁니다.

그러면 연가를 사용할 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사용을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한달에 연가를 2개이상 사용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법적으로 몇개까지 쓸수 있는 건가요.(한달에)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9 17:1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원칙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연차휴가를 회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용토록 제한한다던가, 1월에 1일만 사용토록 제한한다면 이는 이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와는 상반됩니다.(단, 1년미만 근무자는 제외)

     

    참고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기계약 관련입니다. 1 2009.11.19 1671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무수당, 연차수당 2 2009.11.18 3542
근로시간 잔업 2 2009.11.18 135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까지 받았습니다. 1 2009.11.18 393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휴가 일수가 몇일인지 문의드립니다! 2 2009.11.18 3181
고용보험 질병으로(암) 퇴사하였는데 실업금여 받을수있나요? 1 2009.11.18 8406
기타 신종플루 처리 여부 1 2009.11.18 1999
임금·퇴직금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09.11.18 1142
비정규직 계약직 전환 1 2009.11.17 2163
임금·퇴직금 퇴직금건 3 2009.11.17 1204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입니다. 1 2009.11.17 1589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1 2009.11.17 1697
여성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2009.11.17 10608
근로시간 야근수당. 1 2009.11.17 420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퇴직금 1 2009.11.17 1460
근로시간 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 1 2009.11.16 2696
기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교통비 지급 여부 1 2009.11.16 2394
임금·퇴직금 임금지급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09.11.16 14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예상금액좀 알려주세요!! 1 2009.11.16 3734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금액 1 2009.11.16 2213
Board Pagination Prev 1 ...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