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공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8개월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8개월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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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무기계약 관련입니다. 1 | 2009.11.19 | 1671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근무수당, 연차수당 2 | 2009.11.18 | 3542 | |
근로시간 | 잔업 2 | 2009.11.18 | 135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확인원까지 받았습니다. 1 | 2009.11.18 | 393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휴가 일수가 몇일인지 문의드립니다! 2 | 2009.11.18 | 3181 | |
고용보험 | 질병으로(암) 퇴사하였는데 실업금여 받을수있나요? 1 | 2009.11.18 | 8406 | |
기타 | 신종플루 처리 여부 1 | 2009.11.18 | 1999 | |
임금·퇴직금 |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09.11.18 | 1142 | |
비정규직 | 계약직 전환 1 | 2009.11.17 | 21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건 3 | 2009.11.17 | 120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문의입니다. 1 | 2009.11.17 | 1589 | |
비정규직 | 단시간근로자 1 | 2009.11.17 | 1697 | |
여성 |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 2009.11.17 | 10608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1 | 2009.11.17 | 420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과 퇴직금 1 | 2009.11.17 | 1460 | |
근로시간 | 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 1 | 2009.11.16 | 2696 | |
기타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교통비 지급 여부 1 | 2009.11.16 | 2394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09.11.16 | 14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예상금액좀 알려주세요!! 1 | 2009.11.16 | 3734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금액 1 | 2009.11.16 | 22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며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