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시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노동부 급여지원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의 경우는 지급이 불가한걸로 알고있는데
출산,육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노동부 급여지원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의 경우는 지급이 불가한걸로 알고있는데
출산,육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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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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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토요일 근무수당, 연차수당 2 | 2009.11.18 | 3542 | |
근로시간 | 잔업 2 | 2009.11.18 | 135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확인원까지 받았습니다. 1 | 2009.11.18 | 393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휴가 일수가 몇일인지 문의드립니다! 2 | 2009.11.18 | 3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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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종플루 처리 여부 1 | 2009.11.18 | 1999 | |
임금·퇴직금 |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09.11.18 | 1142 | |
비정규직 | 계약직 전환 1 | 2009.11.17 | 21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건 3 | 2009.11.17 | 120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문의입니다. 1 | 2009.11.17 | 1589 | |
비정규직 | 단시간근로자 1 | 2009.11.17 | 1697 | |
여성 |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 2009.11.17 | 10608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1 | 2009.11.17 | 420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과 퇴직금 1 | 2009.11.17 | 1460 | |
근로시간 | 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 1 | 2009.11.16 | 2696 | |
기타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교통비 지급 여부 1 | 2009.11.16 | 2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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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금액 1 | 2009.11.16 | 2213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떄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