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09.11.01 11:01

조그만 택시회사에서 경력 4 년차로 부조합장직을 맡아 근무한지 6 개월의 초보 임원입니다.

노동법이나,규약상의 이해부족으로 요즘 공부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답니다.

자주 들러 귀찮게 하더라도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단협을 앞두고 여러가지 협상내용을 정리 하고 있던차에 동료로 부터 받은 한가지 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 법인세 ( 정확한 세금 이름은 모름 ) 부분을 이용하여 조합의 장학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인데

장학금활용부분 만큼 회사에도 세금 감면등의 손해볼 부분은 없지 않느냐는 말입지요.

그럴듯 해보이긴 한데 회사가 이런 활용방안에 여태 별 말 없던걸 보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또 이런것이 조합에 대한 지원금 으로 바라보면 부당행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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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1 14:0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자녀장학금 명목의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입장에서 보면 지원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4060

     

    반면, 회사가 노조와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의 감면을 받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기금설립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절차상의 부담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https://www.nodong.kr/2312

    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https://www.nodong.kr/4067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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