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칠이 2009.11.03 10:43

100인 이상의 3부제 사업장입니다.

일전에 근로자가 단체로 년차휴가 신청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년차휴가를 회사 운영가능인원을 제외하고 허락(결재후)를 하였는데

 다시 다른근로자 보건휴가를 신청하였고 인력이 없는상태에서  결재없이 휴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경영상 부득이 하여  결근처리를 하였는데 가능한지요.?

"보건"휴가는 회사의 경영과 상관없이 허락이 무조건 허락되는건지 궁굼하고요?.

 그렇게 되면 회사가 비정상 경영이 불카피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회사의 정상경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이와관련된 법규나 판례등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3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 달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해 시기를 변경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회사측에서 생리휴가의 조건 등을 규정할 수 없다 ( 1999.07.13, 여원 68247-188 )

    [질 의]

    생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회사측에서 3일전 휴가계 제출 및 생리휴가가 가능한 요일을 지정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의한 유급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신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으로 연령 근로형태 직종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여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측에서 3일전 휴가계 제출, 생리휴가가 가능한 요일의 지정등을 통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생리휴가제도의 성격상 인정될 수 없으나,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도 휴가일을 사전에 통보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출근시 교통사고 1 2009.11.11 5323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09.11.11 1415
고용보험 상근감사, 상근직등기이사, 상근감사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 1 2009.11.11 9703
기타 근로계약 1 2009.11.11 1279
휴일·휴가 연차사용문의 1 2009.11.11 1865
해고·징계 이전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1 2009.11.11 5351
휴일·휴가 반차휴가제도 1 2009.11.11 11757
임금·퇴직금 승진발표와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 1 2009.11.11 3721
임금·퇴직금 아래 퇴직금 관련 문의 추가내용입니다 1 2009.11.11 1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1 2009.11.11 1380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09.11.11 1894
임금·퇴직금 복직과 동시에 퇴사시 퇴직금 계산 1 2009.11.11 17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가 상담입니다. 1 2009.11.10 1206
임금·퇴직금 근로자5인이상 1 2009.11.10 1431
기타 택시부가세경감분 지급건 1 2009.11.10 3905
임금·퇴직금 퇴직금건입니다. 1 2009.11.10 1202
휴일·휴가 신플 관련 개인휴가 사용 권고 1 2009.11.10 1331
해고·징계 해고를 위한 징계 2번째 질문. 1 2009.11.10 13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시 연차수당정산방법 1 2009.11.10 204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1 2009.11.09 2277
Board Pagination Prev 1 ...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