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칠이 2009.11.06 13:13

안년하세요

각각 사업장 장소가 다르고 사업주도 다르나 업무는 완전히 같은 업종의 각각의 회사노조가

연합하여 13개의 연합노조를 결성하고 그중 노조위원장1명을 각 사업장 노조원이 선출하여

1명의 위원장과 13명의 지부장 체재로 임단협을 하여 각종 사항들을 금년에  타결하였습니다

그련대 단체협상 내용중 가각의 사업장의  노조회비는 각각의 사업장 의 대표가 연합노조의 위원장에게 입금하기로 단체협상에서 합의를 하였는데  소수의 노조가 엽합노조의  합의없이

노조회비를 연합노조에 입금하는게 아니라 그 사업장 노조 지부장에게 직접 입급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단체협상의 대표자인 연합노조 위원장의 재가 없이 그 사업장 지부장에게 노조회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합당(가능)한지요.? 

가능하게 하려면 정당한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너무 자주 문의를 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전 노동조합원들이 단결하여도 힘든 시기에 분열이 되는것 같아 안탑갑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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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11.06 14:2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비의 임금공제와 공제된 노조비를 노조에 전달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사용자가 노조에 행하는 일종의 편의제공 약정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시설,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마목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내용과 달리 노조비를 공제하지 않거나 공제한 노조비를 '노동조합'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2001.3.28. 개정)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2.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만약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산하지부의 대표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여 노동조합을 대신하여 노조비를 사용자로부터 수령할 것을 위임하였다면 노조가 아닌 산하지부가 노조비 수령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하지부가 사용자로부터 공제된 노조비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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