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rt115 2009.11.09 15:54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관리과장이 토요일 비번날 대표회의 참석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특근수당으로 2배를 계산해야 한다네요.(7시간근무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은 야간수당으로 1.5배를 계산해야 한다구요... 제생각에는 10시간 야간수당으로  1,757,000/209(년근무시간)*10시간근무*1.5배 =126100이 맞다구 생각하는데  비번인날 특근으로 2배주라는 규정이 노동법에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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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9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근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가산되는 수당으로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등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을 경우 발생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한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여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는 8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중복하여 수당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수 없으나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상황에서 10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에 대해서는 150%가 지급되며 2시간 근무는 200%(휴일가산+연장가산)가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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