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h97 2009.11.09 16:33

안녕하세요

 

서울 중소기업에서 인사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직원중 한명이 신종 플루 확진을 받아서 1주일째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연차가 남아 있기에 연차 휴가를 적용 중입니다.

 

이 연차가 다 소모되고도 완치가 안되서 더 쉬어야 하게되면 결근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학교도 휴교 하고 결석 처리를 안하듯이, 처음부터 공가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신종 플루 걸린 사원 당사자는 몸상태가 괜찮아서 출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전염의 우려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쉬기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9 17:0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종플루로 인한 휴무시 이를 유급으로 한다, 무급으로 한다에 대한 특별한 정함은 없으므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장려하고, 연차휴가 등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내 휴가제도 등을 활용함이 타당합니다만, 별도 휴가처리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유급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허락할 수 있다면 유급처리하는 것도 해당근로자 및 전체 근로자에게 미치는 사기진작 차원, 애사심 고취 차원에서 좋을 듯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법률적 판단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177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기계약 관련입니다. 1 2009.11.19 1671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무수당, 연차수당 2 2009.11.18 3542
근로시간 잔업 2 2009.11.18 135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까지 받았습니다. 1 2009.11.18 393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휴가 일수가 몇일인지 문의드립니다! 2 2009.11.18 3181
고용보험 질병으로(암) 퇴사하였는데 실업금여 받을수있나요? 1 2009.11.18 8406
기타 신종플루 처리 여부 1 2009.11.18 1999
임금·퇴직금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09.11.18 1142
비정규직 계약직 전환 1 2009.11.17 2163
임금·퇴직금 퇴직금건 3 2009.11.17 1204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입니다. 1 2009.11.17 1589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1 2009.11.17 1697
여성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2009.11.17 10608
근로시간 야근수당. 1 2009.11.17 420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퇴직금 1 2009.11.17 1460
근로시간 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 1 2009.11.16 2696
기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교통비 지급 여부 1 2009.11.16 2394
임금·퇴직금 임금지급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09.11.16 14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예상금액좀 알려주세요!! 1 2009.11.16 3734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금액 1 2009.11.16 2213
Board Pagination Prev 1 ...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