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0.01.19 21:09

저희회사 급여체계에는 연봉직과 월급직 시급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시급직 급여내역에는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근수당 기타수당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월급직과 연봉직에는 가족수당과 직급수당이 있습니다.

연봉직은 계약 당시 가족, 직급수당등이 포함되어 연봉이 책정되었고 월급직은 직급수당은 포함됬지만 가족수당은 포함이 안되서 분기별로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시급직사원은 기타수당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숙식비로 급여총액의10%를 지급하라고 되어있지 가족수당과 직급수당이 포함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기타수당안에 그 수당들이 다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저같은시급직사원도 월급직과 연봉직들이 받는 가족수당과 직급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또 받을수있다면 법적으로 강제조항에 해당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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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0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수당, 직급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내 취업규칙,임금규정,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임금규정,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시급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족수당 및 직급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시급직근로자라 하여 취업규칙, 임금규정 등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수당 및 직급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급이 없는 시급제근로자는 직급수당의 청구권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말대로 시급직사원의 기타수당에 가족수당, 직급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내 취업규칙, 임금규정, 단체협약에서 가족수당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임금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시간제근로자는 배제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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