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2010.04.03 21:45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2007년 7월 코스닥 상장사의 자회사(법인)에 관리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코스닥 업체가 다 그렇듯 몇번의 M&A로 회사가 점점 망가지더니 2009년 부터는 계속 2~3개월 급여가 체납 되었습니다.

결국 3개월10일 정도의 급여가 체불되고 퇴직금 포함 1200만원을 못받고 2010년1월 퇴사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사업주는 계속 미루더니 결국 법인명의에 재산을 다 처분하고 이제는 거의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질문 몇가지 드릴께요.

 

 

1번. 법인 명의 거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유명무실한 회사인데 노동부에 문의 결과

회사가 없어져야 체당금등으로 나라에서 일부 지불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방법이 없을지요. 이를테면 저포함 임금 체불중인 직원이 6명인데 회사를 없앨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요.

 

2번. 현재 대표로 있는 사람은 지분이 없는 대표이사라 거의 처벌이 없고 벌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사람에게 어떤 책임이나 댓가라도 받게 할 방법이 없는지요.

법인 명의 재산 다 처리하고 거래처 미수금 다 받을 시간 벌었던 거였어요 계속 기다려 달라던게..

너무 억울하네요.

 

3번. 전에 얼핏 듣기로 이대통령께서 회사가 살아있어도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나라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한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가능할지.. 혹시 임금체불도 공소시효 같이 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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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6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재판상의 도산을 하거나 노동부를 통하여 사실상 도산사실 인정을 받았을 때에는 체당금을 통하여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상의 도산을 통한 체당금 신청보다는 노동부희 사실상 도산사실 인정을 통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며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사실상 경영이 중지되어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것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산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이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노무사를 고용하여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2.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부과 됩니다.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음) 다만 민사상 책임은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자체에 있기 때문에 법인 재산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체불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체불임금이 소멸하게 되며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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