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10.04.15 00:44

1. 부당전보구제신청과 부당전적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접수 할 때  전보와 전적이 다르다면 각각으로 접수해야 합니까?

 

2.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해야 하는데.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면 행정소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률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리오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 만약 부당전적을 부당전보로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기각되었다면 재판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4. 전적은 근무지 청도군지부와 전적지 구미시지부 인사권자 경북지회 3자간에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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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6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보는 고용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며, 전적은 고용관계의 해지(또는 변경)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부당전보구제신청과 부당전적 구제신청은 신청취지가 전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처우행위에 대해 사건을 두개로 접수시킬 수는 없고 고용관계의 존속을 전제로한 징계처분이라면 부당전보구제신청을, 고용관계의 해지를 전제로 한다면 부당전적(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부당전적구제신청으로 사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신청취지를 변경하시고자 한다고 말씀하시고 변경절차(신청취지 변경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 서면제출)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은 서로 다른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종전의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새로운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상 당사자(3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청도군지부, 구미시지부, 경북지회가 각각 서로 다른 사업주인지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수없어 이에 대한 답변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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