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 급여 계산하는데요!
4월4일 주차 발생은 3월 29일부터 출근했어야 지급하는 거죠?
그럼,
4월4일 주차가 발생이 안 될 시는 월차수당과 보건수당은 어찌 처결 해야하는지요?
4월달 급여 계산하는데요!
4월4일 주차 발생은 3월 29일부터 출근했어야 지급하는 거죠?
그럼,
4월4일 주차가 발생이 안 될 시는 월차수당과 보건수당은 어찌 처결 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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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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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유급휴가 전일 익일 결근시 무급처리 가능여부 1 | 2010.05.14 | 2919 | |
휴일·휴가 | 연월차를 격주토요일휴무로대체- 1 | 2010.05.14 | 2908 | |
임금·퇴직금 | 병휴직2개월→복직후 1개월근무자 퇴직금 산정 2 | 2010.05.14 | 3235 | |
임금·퇴직금 | 급여책정의 적정성이 궁금합니다. 1 | 2010.05.13 | 16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4월 1일(목) 입사를 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지만 계산의 편의상 달력상의 주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입사 주중의 출근율에 의해 해당 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3월 말 결근으로 4.4. 주차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4월 한달간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였다면 해당월에 대한 월차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3월 결근이 발생하였다면 3월달 월차휴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생리휴가는 월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월 1일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결근이 있다 하더라도 생리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