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국 2010.07.20 11:12

연차일수산정시 1년 1월10일 일경우 기본연차일수 15일과 1월근무 1일 10일에 대한 1일을 산정하여 17일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연차산정에서 10일에 대한 일수 산정을 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아님 1일로 계산해서 하여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1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를 한 후 출근율에 의해 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입사 후 1년이 넘은 근로자의 경우 1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의미하는 1년미만자에 대해 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입사 1년미만자에게만 해당되며 입사 후 만 1년이 넘은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년 10일을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1년치 연차휴가 15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재 문의 드립니다. 1 2010.08.06 2179
근로시간 1개월 시간외근무시간의 제한은 몇시간인지요? 1 2010.08.06 7999
임금·퇴직금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급여지급여부 1 2010.08.06 15164
고용보험 애매한 경우입니다 1 2010.08.06 1582
임금·퇴직금 2인1조, 3인1조로 근무 1 2010.08.05 2970
임금·퇴직금 임금 수시로 체불 3 2010.08.05 1929
임금·퇴직금 이탈 근로자 퇴직금 정산 문제 1 2010.08.05 2458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2010.08.05 4409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해 1 2010.08.05 2587
임금·퇴직금 확인신청 이후 감독관의 업무처리 1 2010.08.05 3731
노동조합 복수노조시의 단체협약체결 1 2010.08.05 3576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1 2010.08.05 3344
근로계약 계약 1 2010.08.05 1470
임금·퇴직금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1 2010.08.05 2179
근로계약 이중근무자 관련 1 2010.08.05 2257
해고·징계 내가 작성한 문서에 관해 1 2010.08.04 1715
비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보고 정하자 1 2010.08.04 3002
근로계약 3조2교대 교대근무 근로 시간에 대해서.. 1 2010.08.04 3464
근로계약 근로조건에관하여 1 2010.08.04 1561
임금·퇴직금 매년 연봉총액이 다를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0.08.04 2094
Board Pagination Prev 1 ...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