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버 2010.08.03 22:08

09년 12월 1일날 입사를 했고요

월급 측정은 180으로 측정 되었으며

3달간 인턴을 하며 월급에 90%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1달씩 미루어 주는 걸로 하더라고요. (원칙이 그렇데요.)

12월 1월 2월 3월

그리고 3월이 되던때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한달 30일 기준으로

격주로 1일씩 유급휴가

즉 28일간 일을 하루에 12시간씩 했습니다.

그런데 3월이 되었을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느 핑계로

주 5일 근무로 바뀌었으며

5일은 근무수당에 100%  토요일은 70% 일요일은 0% 지급 되고있는 실정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급을 계산하는걸 얼핏봤더니

돈을 지급했던 3달 전 월급을 더하여 즉

12월 1월 2월 월급을 더한후 나름대로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는 인턴이 끝났는데 왜 인턴때 월급으로 계산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가서 말을하니 인턴이 월래 6개월 이였다네요 허 참...

그리고 6개월뒤.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6월달 월급 이랑 7월달 월급이 같아서 인턴 6개월이 끝났는데 왜 같냐고 했더니

너가 노동법상 받아야 할돈은 12x만원인데 내가 그래도 150 해줘서  이정도 받는 줄 알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

월 30일 기준 28일 하루에 12시간씩 주야 교대로 일하면 180만원 (유급휴가 2일포함 격주로 쉼) 

월 30일 기준 22일 하루에 12시간식 주야 교대로 일하며 8일은 휴무 150만원

노동법상 위에것 처럼 일하면 180만원이 12x만원으로 바뀌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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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5 0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시 월180만원을 받고 다만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만약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면 이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러한 사실을 명시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180만원을 임금수준으로 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귀하는 수습기간(최초의 3개월)에 대해서는 180만원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되며,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월180만원의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는 것이 일방적인 임금감액이 합당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5일제를 실시하므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6일에서 5일로 축소되었고 축소되는 1일에 대해 무급휴무일로 하였다면 해당일의 임금만큼 임금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5일근무에 대해 5일분의 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1주 5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무급주휴일 처리는 위법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회사가 '노동법에 의하면 180만원이 120만원이 된다'는 주장은 자신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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