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 2010.08.13 17:24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2008.10 입사하신 분이 계신데요..

하시는 일은 물건정리 등의 단순노동입니다.

처음 입사하실때.. 계약기간을 6개월로 했었습니다.

6개월 후 2009.5 에 근무평가 후 계약기간을 2010. 2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시점인 2010. 3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 재계약에 관한

별다른 협의나 통보 없이 현재까지 근무중이신데요..

이런경우 자동 계약 연장(정규직 전환)으로 봐야 맞는것인지..

아니면.. 근속기간 2년되기 전(2010.10 이전) 계약해지 통보를 해서..

해고해도 되는것인지..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처음에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유 중 하나가..

직원분 채용당시 나이가 51세이셨는데..

지금은 이런규정이 없어졌지만..

예전 회사규정에

"신규채용자의 경우 직렬별로 최고연령을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에

의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했었습니다.

 

항상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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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6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계약직)로 근로를 2년이상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년 6개월 정도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추후 만2년이 경과하였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상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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